국토교통진흥원,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국내 물류기술 발전 앞장
국토교통진흥원,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국내 물류기술 발전 앞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7.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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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까지 국토교통진흥원 기술인증센터 방문 접수

지난해 제도 도입… ‘경유 택배 트럭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등 3건 지정
손봉수 원장 “물류신기술제도 통해 국내 물류기술 발전 앞장… 인센티브 검토도”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이 대한민국 물류기술 발전에 앞장, 우수 물류신기술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과 관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접수를 이달 30일 마감한다.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이하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 제도 운영은 국토교통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등 물류 제반기술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가능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신기술 지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특히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이다.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신기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 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총 3건으로, 운송, 정보화, 보관/하역 분야에 지정됐다.

국내 제1호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이다. 소형화물트럭의 구동계에 전기모터를 삽입해 엔진과 전기모터를 병행하는 원리로, 연비 향상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 효과를 지닌다.

제2호는 (주)유디엔에스와 (주)유디코가 공동개발한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화물 차량에 스마트중량센서, 카메라, GPS를 설치해 차량의 중량, 영상,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류창고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통해 화물차량의 중량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다.

제3호는 (주)랩투마켓의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이다. 최대 50kg 미만 상품박스의 이동, 이송, 피킹(Picking) 작업수행과정에서 자유로운 방향전환, 박스크기 맞춤형 포킹 폭조절, 공중에서 박스 공급·회수하는 리프트 기능에서 강점을 지닌다.

물류신기술 시행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을 원할 경우 7월 30일까지 국토교통진흥원 기술인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올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된 중요한 시점인 만큼 물류신기술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물류신기술의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