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대표발의
홍기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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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토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개발사업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들의 재정착 기여와 함께, 대규모로 풀리는 손실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업 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발생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개발 후 추가 차익을 부여하는 대토보상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밀유지대상자들을(부동산 업무 종사자) 공익사업의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무종사자들의 불법 투기 유인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보유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밖에도 투기행위 확인 시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주택의 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매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담기 위하여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포함했다.

홍기원 의원은 “LH사태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뤄지겠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 제도개선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관련자들 뿐 아니라, 퇴사한 업무 관련자들까지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이런 제도적 개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