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꼼짝마라”
“휴가기간 동안 타워크레인 꼼짝마라”
  • 국토일보
  • 승인 2021.07.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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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5일 장비가동 못해 ... 건설현장 '기가 막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건설현장이 불합리한 노조규정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특정 여름휴가 기간 (8월 2일~8월6일)은 타워크레인을 가동조차 못하도록 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민주노총의 명령?...대체인력 투입도 NO, 건설현장 애간장 탄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이 노동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설상가상 여름휴가 일정까지도 민노총이 결정한 기간 외 근로자 휴가일정도 현장사정에 맞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민노총이 정한 휴가기간(8월 첫번째 주 월요일부터 5일간)에 집중적 휴가를 실시하라는 주장이다.

주지하듯이 건설현장은 사업특성 상 일정과 공정이 있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현장운영이 불가피한데 특정기간만 여름휴가를 보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조합원도 그 기간 동안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하계 휴가기간 동안은 현장가동이 중단되는 엄중한 상황에 내몰리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1, 7, 8 /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