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7.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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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부 50%, 지자체 15~40% 지원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6년째 시범사업
5년 이상된 시범상품은 정식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게 솔직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