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제3자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제3자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7.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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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2개 법안 대표발의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홍기원 의원 “학교시설 설립 지연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이익 없어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의 학교용지 4곳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일로 인해 학교 시설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로 인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을 각각 개정해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해 학교용지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일을 방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학교시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더는 학교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