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부당하다 "
국민권익위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부당하다 "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7.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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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유예하고 관련업계와 더 논의 의결해라
노형욱 장관 "권익위 결정 바탕 업계와 함께 접점 찾을 것"

'시설물업은 만능면허' 사실과 달라, 업종간 분쟁도 업역폐지로 해소
시설물 고도화방안... 유지관리업 존치해야 실현 가능
대형SOC 및 건축물 초고층화 등 시설물업 전문성 더욱 중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주기적으로 열며 업계 생존권 사수를 호소했다.(사진은 국토교통부 북문 앞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집회 모습).
전국 7,000여 시설물 유지관리업계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주기적인 집회를 열며 업계 생존권 사수를 호소했다.(사진은 국토교통부 북문 앞 시설물유지관리업 생존 투쟁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부당하다. 존치해주든지, 오는 2029년까지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하라.”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 주용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권 침해 및 위헌·위법임을 지적하며 유지관리업종을 존치해야 한다고 지속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폐지’를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에게 종합과 전문건설업종으로 서둘러 전환토록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유튜브로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신청 안내 및 질문사항을 받았다. 2023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신속히 신청을 하면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당근책을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가 실적전환 신고를 받는 사이, 이날 국민권익위가 업종 폐지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물업이 단일면허가 만능면허가 되어 특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시설물업이 유지보수공사만 수행할 뿐, 신축공사는 불가하므로 만능면허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 업종과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경계가 모호해 잦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던 부분에선, 시설물업의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논의가 있음에도 정부가 오로지 폐지만을 고집했다고 했다.

불법하도급 부분에선 건설업 전반의 문제이며 시설물업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시설물업의 업종개편 방향이 ‘고도화’인데도 오히려 폐지를 앞세우고서 고도화라는 정책을 낸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국토부가 시설물 개편을 ‘업종전환’이나 ‘통합’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업종폐지’를 실행하기 위해 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폐지 결정은 이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의 안정적 전환 유도를 위해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 SOC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유지보수공사’가 도입되기 전에 시설물업을 먼저 페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상태가 예견, 연장된 폐지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니터링해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서 이같은 판결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소수자 보호측면에서 유예기간을 더 주자는 의견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충분히 업계 의견을 수렴했기에 2023년도에 시행돼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권익위와 업계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