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로 저수지 붕괴위험 방지
김승남,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로 저수지 붕괴위험 방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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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촌정비법, 저수용량 30만톤 미만 저수지 안전진단은 육안검사뿐
저수용량 5만톤 이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도록 개정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일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각종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해 시설물의 상태와 안정성을 평가하지만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시설 외관만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 내구연한(70년)을 넘긴 저수지가 1,528개로 전체의 45%다. 또한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전체 저수지의 57%(1940개)가 안전이 우려되는 저수지(C등급 이하)로 확인돼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수용량 5만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에 따른 피해 및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019년 홍수로 저수지 17곳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확대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