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시 감리시 구조전문가 협력․해체공사 대가기준 제정 등 촉구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시 감리시 구조전문가 협력․해체공사 대가기준 제정 등 촉구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7.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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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건축물 해체사고 원인규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긴급토론회’서 제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자에 대한 자격 개선․감리시 구조 전문가 협력강화
공사감리자 자격, 기술사 추가․해체공사 대가기준 제정․해체공사 관계자 교육강화
해체 구조검토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정․지자체 해체감리 지정 절차 및 방법 제도 개선

주승호 회장 “관련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 건의… 국민안전 강화 앞장”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축물 해체사고 원인규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9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은 온라인 토론회 참여모습.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축물 해체사고 원인규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9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은 온라인 토론회 참여모습.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광주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 발생으로 사고 원천 차단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가운데 해체계획서 검토자 자격 개선, 감리시 구조 전문가 협력 강화, 해체공사 대가기준 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지난 23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건축물 해체사고 원인규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9개 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자에 대한 자격 개선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감리시 구조 전문가의 협력강화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분야 전문가인 기술사 추가 ▲해체공사 대가기준 제정 ▲해체 구조검토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정 ▲지자체별 해체감리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제도 개선 ▲해체감리자 자격 확대 ▲지자체별 해체계획서 전문가 심의 및 현장확인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강화 등이다.

한국기술사회는 건축물 해체고앗 시공순서에 주요 단계별 구조안전검토가 없고 해체계획서는 실행중심으로 작성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관련 전문가 검토가 되지 않고 작성되고 있어 검토자와 실삼자의 검토는 물론 심사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체공사를 관리감독 할 시공사, 감리자의 역략이 부족하기에 구조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해체공사 적정대가 산정기준과 재하도급에 대한 통제 기준이 미비해 저가 덤핑은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대가기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체공사 위험요소 사전차단을 위해 해체공법․안전․구조검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건축주가 해체비용을 부담하기에 감리업체와의 갑을 관계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현장확인 점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해체감리자 지정이 해체계획서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해체감리자의 안전교육 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의 추가 인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동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한국기술사회 소속 건축구조기술사분회, 건축시공기술사분회, 건설안전기술사분회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장은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주)동양구조안전기술대표)가 맡았다.

이날 ▲‘광주 해체 건물 붕괴사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제언’(건축구조분회 조성구 부분회장)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건축시공분회 정영기 분회장) ▲‘건축물 해체 공사제도 개선 방안’(건설안전분회 오웅장 분회장)을 주제로 발표에 이어 최일섭(건축구조기술사), 고원준(건축시공기술사), 이종근(건축시공기술사), 이용수(건설안전기술사), 최명기(건설안전기술사), 김정하 한국기술사회 상근부회장, 장덕배(건축시공기술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은 “각 분야에서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3개 분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9가지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부처 등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