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
15년만에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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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공사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각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상향된다.

아울러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조정대상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금액기준은 3분의1로 대폭 완화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29일 관련 개정안이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그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로 상향하게 됐다. 당시에 비해 GDP는 91.4%, 정부예산은 232.7%, 조달시장 규모는 61.1%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역시 대상을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현행 7개에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로 늘린다.

금액기준은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3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2인 견적 제출이 원치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 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합심사제, 협상에 의한 가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등이다.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하며 ‘중대한 위해’ 의미도 구체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