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획기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책’추진
부산시,‘획기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책’추진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2.04.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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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구현 조세정의 실천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부산시의 전년도 전체 지방세는 3조 5,498억 원 부과, 3조 3,527억 원을 징수하여 올해 이월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1,536억 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매년 축소되어, 2007년에 2,164억 원에서 매년 200억 원씩 감소하여 2011년에 1,646억 원이 되었고 올해에는 1,536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628억 원이 감소(29%)하였으며, 2012년에는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461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군에 시달,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시와 구․군은 합동영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야간에 집중 번호판영치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올해는 번호판영치가 불가능한 차량(번호판 용접, 차량을 벽면에 밀착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 잠금장치(일명 차량용 족쇄)로 집중적으로 단속한 후 공매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 체납액정리 특별운영기간 설정 등 새로운 시책 추진과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신탁재산, 가등기, 사해행위 등을 추적 징수하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시책 추진으로, 세입증대와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100%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민선자치시대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