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도 볼 수 있는 측량성과물 지도 간행된다
'색각이상자'도 볼 수 있는 측량성과물 지도 간행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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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해서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색각이상자들도 확인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해,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해 지도 등을 간행하는 경우 색각이상자(색약·색맹)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 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기본측량성과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 판매 ·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며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처음 통과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