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알아둡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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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2023년까지 적용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 공시가격 6억 이하→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행안부, 연 5천124억(3년간 약 1조5천400억)의 세제지원 효과 예상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조5,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우선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 3~7.5만원 ▲2.5~5억원 이하 7.5~15만원 ▲5~9억원 이하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91만7,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이와함게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