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코로나19 속…주52시간제 시행 딜레마
[기자리뷰] 코로나19 속…주52시간제 시행 딜레마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06.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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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구동성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나 정부가 강행 일변도로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라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함은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도 없이 며칠 남지않은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당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한 나머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더욱이 중기중앙회가 최근 밝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울러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하는 관계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일할수 있는 사람 역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고 막막한 실정임을 피력했다.

따라서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확대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정부 당국과의 지루한 공방이 시계제로(0)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몇일 남지 않은 7월의 시작이 궁금할 따름이다. yyr@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