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호남차량기지 사고 방송 보도 '사실과 다르다' 진화나서
SR, 호남차량기지 사고 방송 보도 '사실과 다르다' 진화나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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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SR은 지난 2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3명이나 다친 시운전 탈선 사고 ... SRT가 숨긴 이유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SR은 현재 차량기지 내 시운전 사고의 보고 주체는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며, SR은 코레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아 즉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도내용 중 “SRT가 지난해 탈선 사고가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부분은 2020년 5월 2일 00:17분경 SRT 206호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02:39분경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고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보도내용에 또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량이 크게 부서졌고 세 명이나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철도경찰 조사 시(2020. 10. 26.)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으며,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SR이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호남사고가 공식집계에서도 빠져서 SRT는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방송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SR은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바 없으며,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이며,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시험선 건설 당시부터 존재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경감 받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SR은 해당 사고 이후 관계기관(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