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시장서 퇴출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시장서 퇴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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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제도를 추가한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에 처벌하는 규정도 명확화한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또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