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업무 법적 기반 마련된다
교육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업무 법적 기반 마련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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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시설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 실시 전 사전기호기 업무를 실시토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사진)은 최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