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해결사]대한중재인협회 황효수 회장
[건설분쟁 해결사]대한중재인협회 황효수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6.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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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분쟁 140건 중재제도 통해 해결했다”

전년 동기 비교 27건 늘어 총 3천600억 규모 처리
시간․비용 최소화 대법 확정판결 인정받는 최적 솔루션
황효수 회장 “최고전문가 현실적 판정… 만족도 높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건설클레임 발생 가운데 약 35%인 140건, 3천 600억원 규모가 건설중재 제도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전체 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으나 건설 사건 수는 24%, 27건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수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한상사중재원 ‘2020년 건설중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효율성, 합리성, 효과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어느 판정제도 보다 유익한 중재제도가 도입 반세기를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추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사건 중 공공분야 비중은 34%로 2019년과 비교, 소폭 상승했으며 민간분야 비중은 66%로 전년 동기 비교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신청원인별 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신청이유는 공공분야에서 계약금액조정이 19건이며 민간분야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건이 12건이다.

“중제제도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 및 신뢰를 갖춘 ‘중재인’이 최적의 현실성을 고려해 판정을 내리는 단심제로서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황효수 회장의 간략한 중재제도 설명이다.

황 회장은 “각종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산업에 있어 중재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적인 제도가 홍보미흡 등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중재제도는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 즉 건설, 금융, IT, 지식재산권, 노사 등 일반적인 민사재판을 이용하는 것 보다 평균 6개월 정도면 끝나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상호 만족스럽고 합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효수 회장은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심리와 당사자 모두 충분한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로 건설전문가로서 협회장에 취임한 황효수 회장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법원재판을 지양하고 건설분쟁에 딱~ 맞는 최고의 솔루션, 건설중재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건설산업계 최적 도구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