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中企 판로확대 지원
국토교통진흥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中企 판로확대 지원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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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제도 도입… 올해 2차 신청접수 6월 30일 마감

5년 내 종료 국토교통 R&D 中企 제품,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공공기관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 적용 등 ‘혜택’
1차 4개 제품 선정 현재까지 2억3천만원 매출 발생… 中企 초기시장 확보 ‘효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2021년 2차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0일에 마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도입, 제도 운영은 기업지원허브(국토부 지정)인 국토교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2021년 2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신청은 최근 5년 이내(2016.1.1∼2020.12.31)에 종료된 국토교통 R&D를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2021년에 지정된 혁신제품(4개)은 현재까지 2억3,000만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