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유 방지 위해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공포
누유 방지 위해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공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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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규정-12월 16일 시행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되고,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은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2019. 5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돼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 공포됐다.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고,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