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받는다
세종청사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받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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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 내 공무원연금공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세종청사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류 발급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 1층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세종청사 입주부처 직원과 방문객들이 공무원 연금 관련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추진됏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 및 지급사실 확인서 등 14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발급가능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족연금증서, 퇴직연금증서, 장해연금증서, 장해일시금지급사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휴대전화 번호 본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민원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86종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등)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4동(기획재정부)와 7-2동(국민권익위원회), 13-1동(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