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어처구니 없는 붕괴… 또 人災
[기자리뷰] 어처구니 없는 붕괴… 또 人災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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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또 人災… 감리 부재가 일 키웠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공사 중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공사장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를 덮쳐 큰 인명피해를 야기, 또한번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人災로 기록되며 후진국형 건설사업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은 1차 건물 붕괴 후 2차 시내버스 매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9명 사망 등 피해 규모를 키웠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 사업장이자,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주 감리자’ 없이 비상주 감리자 운영이란 비상식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야기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감리자는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도 감리자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이번 광주 건물 붕괴 때 감리자 부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론 건물 철거방식 문제점이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또한 해체계획서와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며 감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감리자가 없다면 제대로 된 시행계획서를 누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조차 재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감리원을 선정, 감리자 선정 권한이 없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감리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은 아이러니다.

기본 중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백년지계(百年之計)’를 기원할 수 있을지, 이번 사고로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다.

매번 사건, 사고 후 내놓는 제도 개선 등 대응책….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건설환경 조성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