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비용 떠안을 판"… 골재채취업체, 대기환경법 개정에 울상
"수억 원 비용 떠안을 판"… 골재채취업체, 대기환경법 개정에 울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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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체 습식시설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기준에 적용
"의견수렴 과정 없이 '습식제외' 단서 삭제는 행정절차 무시한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기준에 습식시설이 포함되자, 영세 골재채취업체들이 수억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될 형국에 놓여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습식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기준에 적용받게 돼 해당 신고 등을 해야 한다며, 이를 두고 골재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에 적용 기준 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습식은 습식시설을 이용해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산시켜 작업하는 경우 (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 물을 분무시켜 작업하는 경우)나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돼 있는 경우를 뜻한다.

골재채취업계는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자갈과 같은 골재를 채취해 선별·세척이나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한 종류인 ‘먼지’가 발생하게 돼 이를 억제시켜야 한다.

이에 대부분 골재채취업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일환으로 골재 생산시설을 ‘습식시설’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전까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호 나목 26호 단서에 따라 ‘습식시설’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습식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골재채취업체는 습식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기준에 적용받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대부분 중소 영세업체인 골재채취업체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내용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제 강화인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단서가 삭제된 채 지난 2019년 5월 공포한 것은 규제를 받는 업체 입장으로선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