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광주 건물붕괴와 함께 매몰된 건축물관리법, 작동에 문제 없는지 재점검 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광주 건물붕괴와 함께 매몰된 건축물관리법, 작동에 문제 없는지 재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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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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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해체계획서 부실한 작성 및 검토 문제 따져 봐야
해체감리,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사고 발생 책임소재 보다는 사고예방 방안 마련해야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4번지에서 재건축을 위해 5층 건물을 해체하던 중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두 대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해 해체 작업자와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 등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동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때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에서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토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체계가 완비돼 있음에도 해체공사 중 붕괴나 전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계획서의 부실한 작성과 부실한 검토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물을 해체하는 철거 전문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체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부실한 해체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사실 해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철거회사에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에다가 몇 가지 보완사항만 요구한 채 계획서 검토를 마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물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말이다.

이럴 바에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날인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보다는 충실한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체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감리할 의무가 있는 해체공사 감리자들이 실무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해체계획서와 같이 원칙대로 해체감리를 진행하다 보면 감리가 빡빡하게 군다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떤 시공사와 철거전문회사는 해체현장을 이탈하여 감리의 전화나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주인 관리자는 해체감리에게 모든 화풀이를 토해내고 악평은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시공사가 해체계획서와는 달리 시공을 하면 감리는 해체작업의 시정이나 중지를 법상으로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해체감리는 시공사나 관리자의 눈총으로 지역사회에서 매장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해체감리가 원칙대로 해체감리를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제발 해체계획서 따로 시공 따로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행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체감리자들은 이야기 한다. 건축물관리법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소재를 허가권자가 아닌 해체감리에게 돌리려는 법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소재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행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감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자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