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업무, 협회 아닌 공공기관이 맡아야… 건협 "엄격하게 심사"
건설업 등록업무, 협회 아닌 공공기관이 맡아야… 건협 "엄격하게 심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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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종합건설업 등록·확인 지정기관 변경 건의
건협, 건산법에 맞춰 공정하게 등록업무 수행하고 있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를 시·도가 하도록 위임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 등록업무는 협회가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협회가 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고도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규 등록업무는 지자체의 전문성 및 인력문제에 한계가 있기에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경기도의 건의사항은 협회가 건산법 조건에 맞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편의를 봐준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