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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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자체·대행기관 담당자 등 3천여명 대상 실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9일부터 3일 동안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등 3,000명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와 대행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인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대행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참석 대상을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로 확대해 열린다.

설명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해석 및 정책방향, 의무 이행사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e-보고서 제출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박영수 원장은 “시설물 안전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설명회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다양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