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기업의 ESG, 기업 체질 개선․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중요
[기고] 건설기업의 ESG, 기업 체질 개선․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중요
  • 국토일보
  • 승인 2021.06.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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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 재 익 연구위원
빈 재 익 연구위원

코로나19는 양극화 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에 대한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ESG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ESG가 건설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ESG 보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설기업은 주로 대형기업에 한정돼 있다.

ESG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 성과와 함께 고려하는 비재무적 정보다. 따라서, ESG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은행 등을 통해 타인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장기업이나 대형종합건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기업은 ESG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입해 있거나 진출할 의사가 있는 건설기업도 ESG에 관심을 가진다.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ESG 기준 충족은, 다자개발금융기관 혹은 개별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획득에 필요한 기본 조건의 충족을 의미한다.

건설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세 번째 계기는 부동산 부문이다. 투자기관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도 ESG가 고려되고 있다.

끝으로 건설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는, 종합건설업체의 ESG 관련 이니셔티브다. 실제로 ESG에 관심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함께 시공에 참여할 협력 전문업체 선정에 ESG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SG에 대응함에 있어, 건설기업은 일정 편향을 보인다. 건설기업들은, ESG 중에서 ‘E’에 치중해서 환경 관련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부문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부문 대응은 기업 내부의 조직과 문화 변화 같은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환경적 책임은 기업 내부를 혁신할 필요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기업을 이익 극대화의 관점이 아니라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나 사회 전체에 대한 책무 혹은 기업 시민의 책임 등을 이행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ESG의 확산도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적합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측정지표로서 ESG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형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기업, 그리고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등 모든 건설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내부의 기업의 문화와 내부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ESG 기준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건설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다우존스 등의 ESG 평가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개된 평가기준을 갖춘 ESG 지수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ESG 지수를 기록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