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품질관리, 지자체→전문기관 이관으로 관리강화한다
골재품질관리, 지자체→전문기관 이관으로 관리강화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5.2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국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골재품질조사 업무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품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예산 부족 등으로 직접적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1회 골재업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품질검사를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이 맡아 골재품질 향상 및 불량·불법 골재 유통 차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