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도 공인된 내화구조로 시공… 건축물 화재안전 사전차단 일익”
“지붕도 공인된 내화구조로 시공… 건축물 화재안전 사전차단 일익”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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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28일 지붕 내화구조 제도안내․업계 의견청취 등 간담회 개최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 지난해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불량자재 납품․현장 오시공 문제 사전 방지…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 기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지붕 시공 위해선 내화구조 인정받아야”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 지난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붕 내화구조 인정 ‘조립식 판넬 지붕’ 설치모습.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 지난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붕 내화구조 인정 ‘조립식 판넬 지붕’ 설치모습.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이하 건설연)이 화재에도 안전한 건축물 시공을 위한 지붕 내화구조 확산에 앞장, 국민안전 강화에 적극 나섰다.

건설연은 새로 도입돼 운영 중인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오는 5월 28일 개최, 지붕 내화구조 제도안내 및 업계 의견청취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 ▲인정 절차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안내는 건설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 품목으로 시공된 ‘시스템 지붕’.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붕 내화구조 인정 품목으로 시공된 ‘시스템 지붕’. 사진제공=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 도입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대형 화재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된 데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법적으로 유일한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회에서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 및 인정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적용 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연 박진오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및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