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해상케이블카(주) '시민공모주' 시비 논란
목포시, 해상케이블카(주) '시민공모주' 시비 논란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21.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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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업체와 재협약 통해 시민공모주 50억 원 등 명시된 내용 삭제
업체측 사업계획서 심사기준표 20점 ‘시민 들러리’ 비난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전남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설치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50억 상당의 ‘시민공모주’를 업체측과 재협상을 통해 무산시켜 도덕성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사업과 관련, 목포시의회(지방자치법 제39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추진을 위한 1차 협약은 목포시의회 표결로 득했으나,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 2차 협약은 시의회 본회 상정마저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목포시와 새천년종합건설(주)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10% 수준의 50억 원을 시민공모를 통해 확보토록 하는 실시협약(M0A)을 체결했다.

당초 모든 목포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시민공모주(상환우선주)는 협약체결 후 업체 측이 주관해 모집토록 돼 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주요조건은 연 4,5%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3년 이후 우선주로 전환시, 배당이익금이 발생하면 목포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배당토록 명시됐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목포시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목포해상케이블카(주)와 재협약을 통해 당초 협약내용에 명시된 시민공모주 50억 원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업체 측이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 A모 씨는 “‘사업추진시 시민공모주’ 명목으로 목포시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목적이 달성되자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시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목포시 행정을 꼬집었다.

또, 시민 B모 씨는 “시민공모주는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목포시가 업체측 재정을 상시 살필 수 있는 권한이다. 돈을 벌기 위한 업체가 연 4.5% 이자를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배당금을 주려고 하겠느냐?”며 “목포시와 업체가 시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은 “목포시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결하는 업체와의 실시협약(MOU.MOA) 등은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민자사업 추진시에는 업체 측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시 관계자는 “당시 1차 협약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일 뿐이다. 공사가 끝났으니 업체와 2차 운영협약(‘19.8.27.)을 하면서 내용이 변경됐다”고 1차 협약은 공사를 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시정질문 당시 ‘시민공모주’ 시민참여형 모집에 대해 목포시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업체측 사업계획서 및 공모지침서에 ‘자기자본 10% 시민공모주’ 가 20점으로 반영된 목포시의 심사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