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 "건산법 업역폐지는 시대적 역행"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 "건산법 업역폐지는 시대적 역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5.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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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확보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김양중 “유지관리업, 신기술 다수보유… 기술력·전문성 인정해야”
박진홍 “발주자 교육 등 업계 어려움 호소 부분 적극 응대할 터”
임남기 “정부차원 유지관리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활용해야”
이준우 “건산법 시행령 전환은 모법 ‘시특법’ 제정 목적 훼손 ‘문제’”
이원호 “사후 유지관리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전략 수립돼야”

12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2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듬해 1995년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성을 가진 신규업종으로 독립하는 등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부터 27년이 지난 현재, 시설물 사용내구연한 증가, 건설공법 발달 등으로 초고층 빌딩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됐고, 시설물유지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설물 노후화 및 SOC투자 감소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능을 전문 업종에서 일반 건설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과 국토일보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개편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정 최대 가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 측면에서 건설분야 개편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국민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이다.

■ 좌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토론자<가나다順>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팀장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이원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장

-임남기 동명대학교 교수


■ 일 시 : 2021년 5월 12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 주 최: 국회 하영제 의원 · 국토일보

 

- 진행: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이번 토론회는 시설물유지관리산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을 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시설물,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및 초고층 빌딩 등 대규모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현장을 대표해 산업계 대표로 나오신 김양중 대표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일반건설이 생콘크리트(Fresh Concrete)를 다룬다면, 유지관리는 굳은 콘크리트(Hardened concrete)를 다루는 분야로 재료, 공법, 구조 및 공정관리와 시공관리가 전혀 다릅니다.

유지관리는 구조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기하는 시공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인 건설산업 구조는 ‘계획-건설-유지관리-안전’의 구조를 따르도록 권하고 있습지만, 우리 정부에서 개편한 혁신정책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6년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29개 전문건설업종을 우선 기술유사성 기준으로 23개로 통폐합하고, 그 이후 공정연계성 기준으로 6개 업종으로 재통폐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과 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존속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10여 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및 16차례 업계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분야 전문가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배제되거나 타 업종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묵살됐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예기간을 둔 후 폐지하는 것은 선진 건설산업 구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련 전문가의 권고보다는 다수에 의한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편중되는 처사로 국가발전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구조물 보수 및 보강관련 기술개발로 ‘신기술’ 및 ‘특허’ 등록률이 타 건설 분야보다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유지관리업종 관계자들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완공된 구조물을 다루는 유지관리분야는 신축건설과 대비되는 다른 전문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업종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에게 참여토록 하게 될 경우 관련기술에 무지한 대부분 전문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견적대비에 의한 저가 하청화로 결국 기존의 유지관리 업체들은 하청업체로 몰락할 것이며, 대기업 횡포에 시설물의 안전성과 국민의 안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 구조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대형 구조물이나 OOO동 주택 리모델링 붕괴사고와 같이 소형구조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유지관리 분야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서는 유지관리업종의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지관리 관련 소액공사에 대해서 일정금액 미만업체만 참여하는 제도는 오히려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선진 건설산업구조에서 종합건설화 된 유지관리업종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제 도입, 육성된 유지관리공학사들의 적극적 이용, 유지관리 기능사 및 유지관리 기사제도화, 유지관리기술사 자격제도화 등을 통한 체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김광년 : 유지관리산업이 존속돼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신기술 공법 등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前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법적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위험시설물, 사회기반시설물, 첨단공법의 초고층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지진 등의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연륙교, 해상관광케이블, 수변 지역 등 보행 데크나 출렁다리 등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예산이나 전문 인력 확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화처럼 매뉴얼과 법규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및 점검을 필수적 요소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보강과 다중·공중의 이용에 따른 보수·보강이 더욱 필요하게 됐음을 뜻합니다.

정부는 건설산업 고도화정책 중 시설물 관련 시책은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법제화를 통한 최종적인 추진 결과는 건설업종의 일반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폐지, ‘유지관리’라는 개념을 ‘유지공사’로 시공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헌법소원과 함께 입법적 개선 노력으로 하영제 의원을 대표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 보전과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특수한 목적으로 갖고 탄생한 시설물업을 건산법 시행령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행 중인 모법의 제정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업종을 전문업종으로 전환시킬 경우 각 전문업종의 업무내용에 유지관리사항이 포함돼 시공과 유지보수의 일원화가 전제하게 되므로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됩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비용적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 댐의 구멍을 미리 발견해서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점검·관리가 기본이며, 계속적 유지관리 계약 내지 소유자·관리인을 대행·위임하는 계약관계라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도급형태의 건설업 시공과 하자보수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야 하고, 기업문화, 업무관행 및 근무방식이 전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분리된 객관적 전문가에 의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이에 현재 계류 중인 시설물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건설부문 및 국공유재산 관리 부문의 특별법으로 ‘시설물안전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광년 ? 특별법과 건산법 시행령 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모법 제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학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 임남기 동명대학교 교수
유지관리분야는 특별한 전문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육성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용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유지관리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시공분야를 건설업 면허만 보유하면 모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업계의 아쉬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지관리 공사는 시설물의 붕괴사고나 사용상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로써 보수· 보강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공정이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발주되고, 특수한 공법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공동구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시공되거나 철도 및 지하철 공사처럼 비운행 시간인 야간에 주전력을 차단하고 전등을 햇빛삼아 시공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시공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과 새로운 분야의 확대라는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은 관련 업무를 묵묵히 아주 잘 수행해 왔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신장비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30여년 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관련 신기술, 특허, 신소재 등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동남아국가를 비롯한 해외로 기술력 수출의 단계까지도 발전했습니다.

건설신기술에 등록된 유지관리 신기술도 900여건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 국가에서 정부는 시장에 맡겨 서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부실업체는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장논리에 맞는 혁신방안일 것 인바, 유지보수 전문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사라진다면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개발은 횡보 내지는 퇴보하게 될 것이란 불 안감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뿐이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가 신축과 유지관리라는 두 축으로 특화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규정을 대폭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을 폐기해 신축하는 정책보다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수명연장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므로 이러한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며, 건설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진단, 이에 대한 후속대책인 유지보수 공사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과 유지관리 산업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김광년 ?유지관리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표로 나오신 이원호 소장님입니다.

 

▲ 이원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장
시설물유지관리 시장은 건설투자 비중 축소에 따라 신축 위주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 급성장했고, 당시 신축된 시설들이 2020년경 준공 30년을 지나면서 유지·보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1,506명, 재산피해 13조원, 교통마비 5,991시간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초래하게 되며 시설물의 사회 안전 인식도는 2014년 기준 불안 51.3%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국내 노후시설물은 2019년까지 전수 실태조사 후 2020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에선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종합적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협업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는 사후 유지관리에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미래예측모델 개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제도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재정확보 전략 수립 등을 구축하고,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 추진 전략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시설물의 사용수명 연장 및 장기적 예산절감을 가능케 합니다.

-김광년 -지금까지 학계, 업계에서 보는 시각을 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요, 국토부 박진홍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팀장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되더라도 법의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유지관리사업자들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법아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걸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배제 문제는 정부가 제한사유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사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발주세부기준을 고려해 달라 권고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발주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성료 후 단체 기념촬영 사진(왼쪽 여섯번째부터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성료 후 단체 기념촬영 사진(왼쪽 여섯번째부터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정리=김준현 기자
사진=한동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