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4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해 해양레저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전체 국민 중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 69.1%에서 2019년 81.7%로 12.6%로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향후 5년 내에 전국적으로 11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정책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마리나, 해수욕장, 섬 등 지역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연계가 필요하나, 해양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법이 없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해양레저관광을 연안 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레저관광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우수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레저관광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바다에 인접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국,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박수영, 배현진, 서일준,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