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민간 주도 수소생태계 조성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서둘러야
[전문가 기고] 민간 주도 수소생태계 조성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서둘러야
  • 국토일보
  • 승인 2021.05.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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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상 실장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수소시범도시추진단)
박 래 상 실장
박 래 상 실장

Covid19…. 그리고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그린뉴딜(Green New Deal), 탄소중립(Net Zero).

Covid19와 맞물린 상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최근 몇년 서로 다른 듯 비슷하게 일련의 괘를 이루며,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한 대안을 우리 과학기술계에 제공해 왔다.

‘수소혁명’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일찍부터 수소경제를 주창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또 다른 그의 책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전역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폭설, 홍수, 허리케인, 태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Covid19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홍수․가뭄 등 기후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80년 안에 생물체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6차 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장하며 “경제의 핵심 분야들이 빠르게 화석연료로부터 떨어져 나와 재생에너지와 결합해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3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은 포럼에서 주장되는 얘기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3차 산업혁명(글로벌 그린뉴딜)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인터넷(통신), 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전기·수소·자율주행차(물류)가 기반인 경제 시스템이다.

그는 또 여러 인터뷰 등에서 좌초자산(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기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자산)의 개념을 주장하는데, “한국은 그린뉴딜을 선도할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화력발전 의존이 자국의 친환경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좌초자산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도시의 각 건물들을 주목하면서 바로 이 건물들이 난방 등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내 뿜는 주범이며, 한국의 또 다른 주요 좌초자산 후보라고 얘기한다. 결국, 이 모든 말을 종합했을 때 그가 말하는 그린뉴딜이란 친환경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와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언(대통령, 2020.12.10)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Net zero)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탄소 흡수량을 높여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수소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뉴하이드로잰(New Hydrogen)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소경제 구축에 적극 뛰어든 상황에서 향후 모든 국가와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소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생태계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끌던 방식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간이 주도 하는 수소생태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사회에 유인될 것인가?

민간주도의 뉴하이드로잰 시대에는 국민 각자의 삶에 수소가 활용돼야 하며,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에 수소가 주된 에너지원이 되어 에너지 혁신을 시민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기반시설 등에 수소가 유용하게 활용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도시법’이라함)’ 이라 할 수 있는데, 기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이라함)이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동 법은 도시 전 분야(주거, 교통, 인프라 등)에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내 수소 생태계(생산-저장·이송-활용)가 구체적으로 구축되고 작용되도록 기여토록 하는 법으로, 수소가 모든 산업에 Add-In 되는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결국 수소경제를 완성키는 모델로 작용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도시법안(정부입법, 의원입법 등 2건)은 수소도시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인허가 의제 및 특례의 부여, 국가·자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수소도시 지원의 근거,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관련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 및 신기술 인증, 소관 조직의 정비 등 민간 주도 수소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여러 방편들이 잘 반영돼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수소도시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고 오직 시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이다. 수소도시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