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 국민안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 '강조'
[국회 정책토론] 국민안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 '강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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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설산업 혁신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전방향' 주제발표
국민안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 ‘강조’
유지관리업, 시설물 장수명화 기여 국가경제 지원 효과
협회 통해 실적관리-교육-기술정보 등 네트워크 발전시켜야
건설산업 혁신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박문서 교수(서울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이다. 이 가운데 생산구조 혁신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 및 후속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의하면, 종합건설사업자(다수 전문건설업종 등록기준을 포함)는 전문건설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며, 전문건설사업자는 복수 건설업면허 취득 이후 종합건설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종합공사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등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상 업역 폐지로 인해 기술경쟁에 의한 우량 전문업체 성장, 원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하도급만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제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등의 순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넓어진 선택 폭에서 발주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자 주력분야 공시제가 함께 제안됐으며, 이상적으로 기술력 기반 경쟁의 장려로 우량 전문업체 성장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다만 종합건설업과 전문업간 업역 폐지 후속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제안됐으나,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됐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은 대업종화가 전문건설업의 준종합화를 우려,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종 직접시공 부재로 인한 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역의 폐해를 지목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 축소는 유지관리시공 주력 업체 수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며, 유지관리 시공 품질저하로 귀결돼 시설물 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사용자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자연재해와 노후화 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 혹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전담 업체 수 감소에 기인한 즉각적 안전사고 대응의 실패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도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외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역시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이다.

국내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2018~2019년 유지관리와 관련된 철도법과 기반시설 관리법 등을 제·개정했고,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토계획’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지적하며 미래에 예측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중시했다.

이렇듯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시설물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업종화로 인한 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 축소는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저해하고,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산업 내 국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편의 방향성은 상생이 주가 돼야 한다. 제도에 의한 업역 구분이 아닌, 업무 종류와 규모, 차별화된 기술에 의해 구분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 공종의 직접 시공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필요한 기술의 종류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추구의 관점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업무 종류와 기술의 차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로 일본의 경우, 국내 종합 건설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공종이 함께 진행되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식공사’가 있다. 그러나 일식공사의 허가만으로는 어떠한 직접 시공 공사도 불가하다.

즉 일본은 종합건설업의 프로젝트 총괄 관리 역할을 하나의 전문 업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경계를 없앤다는 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목적이 같으나, 그 방향성이 반대라는 주장이다.

시장보호 목적의 업종 구분이 아닌, 시장의 자율성과 업체별 능력에 의해서도 구분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업역 규제 없이 업체 보유 기술력(장비, 인력)과 실적,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업종을 구분한다.

국내도 해외와 유사한 발전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업역 폐지로 인한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갈등과 우려는 상세한 실적관리와 상호 면허취득 후 진출 허용 등의 단계적 상호시장 진출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에서 시설물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예방적 차원의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즉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축으로 한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대되며, 이는 시설물의 장수명화에 기여해 국가 경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관리의 효율 증대와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실적관리와 지속적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 이는 공사의 분야, 수행 업무, 공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과 지식축적을 장려하는 협회 내 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체들이 보유한 정보가 공유 가능한 실적관리-교육-기술 정보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향상된 유지관리 기술과 기술정보의 네트워크는 개별 사업체는 물론,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토록 해 유지관리상버체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연결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박문서 교수는 “향후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제도 신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국내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