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국회 토론회서 '실낱 희망'
폐지수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국회 토론회서 '실낱 희망'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5.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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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민안전 확보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건산법 시행령 개정 폐지는 모법인 시설물안전법의 위법 강조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패널토론 현장 전경 사진(왼쪽부터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박문서 교수(서울대),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임남기 교수(동명대)).
1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 패널토론 현장 전경 사진(왼쪽부터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박문서 교수(서울대),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임남기 교수(동명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업종 폐지를 앞둔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실낱같은 가능성을 보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국토일보가 주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산업 정책토론회’서 하 의원은 모(母)법인 시설안전특별법 개정 전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으로 업체 간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영역이 사라지고 다수 영세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역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서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유지관리업자뿐 아니라 이에 전문성 있는 다른 사업자도 수행토록 하는 법안)과 상충된 법안이 있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문서 교수(서울대)는 “국내외 여러 분야 시설물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의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즉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후 인프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주축으로 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노력이 기대되며 시설물 장수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존속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양중 피에스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는 안전에 대한 책임제 도입, 육성된 유지관리공학사들의 적극적 이용, 유지관리 기능사 및 유지관리 기사제도화, 유지관리기술사 자격제도화 등을 통한 유지관리업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또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특수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신축을 시행하는 종합·종합·전문건설업과 성격이 다르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임남기 교수(동명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신설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를 제대로 실시한 결과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업계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야 하느냐 묻기도 했다.

이원호 안전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장은 국내 SOC시설물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건설’로 40년이 지난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임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오는 31일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되고, 전환 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거나 종전 실적을 가산해서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행정예고가 실시 중에 있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지역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대표들은 유예기간이 있는데 발주처는 벌써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배제하고 입찰에 들어가고 있어 현재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부가 발주처에 발주 제한사유를 둘 수가 없다면서, 그러면서도 각 기관들에 발주 교육도 했고, 최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통해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포함한 전문공사에 대해선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앞서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유지보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지보수공사 신설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산업 고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