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대성에너지-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해
[사과문] 대성에너지-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5.1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들께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제17조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파업기간동안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연속하여 인정청구 요금부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는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가검침 참여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파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윤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