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자격 민간 위탁·선박청소업 범위 확대
검수사 자격 민간 위탁·선박청소업 범위 확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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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선적화물 수량 확인 및 인도·인수 증명을 하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이 민간에 위탁된다. 또한 선박청소업 사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검수사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적화물 수량의 확인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했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 것.

 

또한 선박청소업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으로의 일원화 하기 이전에 관련업체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시 모호하게 적용되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