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시설 10곳 방류수 수질 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0곳 방류수 수질 초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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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당시설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포천 양문 등 10곳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을 적발,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강원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경북 봉화군 봉화 농공단지 △충남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충북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전남 완도군 죽청농공단지 △경북 청도군 풍각농공단지 △경북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등 7곳 이다.

 

또 산업단지로는 △경기도 포천시 양문산업단지 △경남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경북 경주시 화산산업단지 등 3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의 평균 폐수 유입률은 58.9%로 전년 60.1%에 비해 1.2% 감소했으나, 처리시설의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1일 62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한편,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전년보다 2곳 적은 44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