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中企, 노동리스크 과다 ‘볼멘소리’ 왜?
[기자리뷰] 中企, 노동리스크 과다 ‘볼멘소리’ 왜?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04.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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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국내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노동리스크 옥죄기’ 정책 추진에 당혹감을 뛰어넘어 불만에 가득찬 모습이 역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내년(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주된 이슈였다.

이날 주보원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최근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나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국회가 지난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같은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해당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소위 징벌적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인다는 목표하에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단계 격상시킨 법이다. 정부는 이어 올해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음은 물론 내년(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호석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규섞인 주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