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4.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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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53건 발생,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은 15%에 그쳐
개정안, 전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 절반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2,380건 ▲2019년 21,790건 ▲2020년 2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7,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