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공사 고성능강재 의무화
도로교량공사 고성능강재 의무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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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교량설계기준 개정 1일부터 적용

교량사업비 6~7% 절감 사업비 감소 기대

 

 

앞으로 도로교량설계시 고성능강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량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능강재(HSB, High Performance Steels for Bridges)는 강판 두께 100mm 까지 동일한 강도를 갖고 용접이 용이하며 영하 20도에서도 취성 파괴에 잘 견디는 성능을 가진 강재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량 설계기준은 교량맞춤형 고성능강재의 설계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교량의 급격한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 제주지역 등 남부지역은 영하 15°, 서울을 포함한 인천시와 경기서부, 충남, 경북은 영하 25°, 강원과 충북, 경기동부지역은 영하 35° 등 전국을 최저온도에 따라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설정온도에 에 견딜 수 있는 강재를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교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기존 볼트보다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고 강도를 30% 향상시킨 고장력 볼트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성능강재가 기존강재와 비교해서 강도, 용접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고 강판 두께에 따른 강도 손상이 없으므로 교량사업비가 6~7% 정도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