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두환의원은 “현재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 인해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한국공항공사가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지역(예상지역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까지 필요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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