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법 정착 위해 '맞손'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법 정착 위해 '맞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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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수 추진, 안전문화행사 통해 안전의식 고취 앞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협약체결 기념촬영 사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협약체결 기념촬영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2020.12.04.시행)의 정착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웅장 총무과장, 김덕희 평생교육과장과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 김현국 상임감사, 정준호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구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교류와 교육 연수'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교육시설법이 시행(2020.12.04)되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이행을 위한 책무, 지침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점검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책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입공무원의 교육연구시설 안전점검 역량 강화와 ▲교육시설법 하위규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업무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12월 안전원 출범과 일곱 번째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신입공무원부터 재직ㆍ퇴직공무원에 이르는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 지원, 다양한 기술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화초등학교 안전물품기부 기념촬영 사진.
금화초등학교 안전물품기부 기념촬영 사진.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교육시설법의 빠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서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시행해나가겠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5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금화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신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날 화재, 건축물, 구조물, 과학실, 급식실 등 교육시설의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대피 손수건과 담요 등 안전물품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