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1.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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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에서 조례로 위임허용이 가능해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서울 1억5,000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3,000만원, 광역시 등 7,000만원, 그 외 6,000만원(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이며 4월말 개정 시행예정)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찾으면 된다.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