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1.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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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4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으로 전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2017년 영도구), 서울(2018년 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2019.4.17)하고 2019년 11월 부산에 대한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