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기업과 손잡은 한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제시
풍력기업과 손잡은 한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제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4.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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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 협력 MOU 체결, 해외시장 진출 역할
풍력업계, ‘시기상조’ 의견 제시···발전사 참여는 저조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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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으로 풍력업계와 갈등을 빚던 한전의 해상풍력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전과 풍력기업들은 협력 양해각서에 사인을 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풍력업계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을 포함한 국내 해상풍력 관련 44개 기업은 최근 한전 아트센터 강당에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사진 1)’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계의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상호협력을 통해 업계 전체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해상풍력 관련 기업의 대표가 참석한 체결식에서 대표들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및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참여사들은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업 간 기술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의 대규모 해외사업 경험, 수준 높은 송배전 기술 및 풍부한 R&D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한전이 개발 중인 총 2.7GW 해상풍력 발전사업(신안 1.5GW, 전북 서남권 1.2GW)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당해 사업 이후에는 한국 해상풍력 업계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사업방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약을 두고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력업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참석을 요청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업계 최대 이슈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였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업계, 특히 풍력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기상조’ 협약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전 6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서부발전만이 참여했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남동발전과 한림해상풍력에 참여 중인 한국전력기술도 협약에 불참했다.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 개발사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상풍력강국’을 목표로 제시한 정부의 입장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 반발이 커 업계를 다독이는 차원의 협약이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날 한전은 ‘해외 해상풍력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한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협약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풍력기업이 공동으로 팀을 이뤄 해외로 진출할 것을 강조한 것은 업계에게 당근책을 주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특수목적회사(SPC) 출자·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직접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