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다산목민대상’(대통령상) 수상
해운대구 ‘다산목민대상’(대통령상) 수상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2.03.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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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인사제도․일자리창출ㆍ열린 행정 높이 평가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제4회 다산목민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운대구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해운대구 외에 서울 관악구와 충남 서천군이 본상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수상자에게는 미 국무성 초청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해운대구는 3월 13일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가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다산목민대상’은 다산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으며 다산(茶山) 정약용의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정신을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다산연구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2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해운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운대구는 ‘자신을 다스리는 율기(律己) 분야’에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실천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한 결과 2009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평가 우수를 수상했다.

 또한, 2010~2011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우수를 수상했으며, 정책동장제․전문관제 등 전국 최초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하는 등 직무와 양심에서도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공을 받드는 봉공(奉公) 분야’에서는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정화조법’ 개정, 재개발지역 과세방법 개선 등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다수 법을 개정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구민감사관․구민배심원제․구민감독관제를 운영하는 등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실천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빈곤층,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노인,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써 해운대구는 지난 2009년 이후 5번째 대통령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해운대구는 △2009년 희망근로사업, 자원봉사 △2010년 일자리창출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대통령상을 받았다.

 배덕광 구청장은 “다산목민대상 수상은 43만 해운대 구민이 믿고 지지해준 결과이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되살려 주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