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예타면제 철도사업 조속 추진 건의
건설업계, 예타면제 철도사업 조속 추진 건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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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 초청 차담회 개최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활성화 등 취지 훼손 우려
차담회 참석자 기념 사진.
차담회 참석자 기념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으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해선 전철화(공사중)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이 투자 또는 예산 부족으로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초청 건설업계 차담회’를 개최,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협력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차담회 주요 내용으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조기 이행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 계약단가 반영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축소 ▲간이종심제 실적평가기준 적정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총 6개 사업(11조7,000억원) 신속 추진 요망 및 효율성이 저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 적극 검토 요망, 예타면제가 어려운 사업은 조기추진 곤란 시 일부사업을 민자전환으로 전향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설계변경 공사량 증감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계약예규를 준수해서 협의단가를 반영토록 건의했다. 과거 OO 노반건설공사 현장 시공계획 변경으로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발생했으나, 일방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해 50억원 추가 공사금액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계획서는 간이형 종심제(100억~300억 미만)에 대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해서만 제출토록 규정돼 있으나, 철도공단의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도 축소해주길 요망했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점을 감안한 건의다.

끝으로 간이종심제 실적평가기준 적정 완화도 요구했다. 조달청은 간이형 공사 실적평가 5년 실적 만점계수를 토목 1.3배, 건축 2.0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만점계수(일반공사)를 5년 실적 토목·건축 5배로 운영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입찰참가가 곤란하다는 것이 이유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국가 균형발전 철도 프로젝트, 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 수행 중인 다양한 사업이 조속 집행돼 경기회복과 건설산업 회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입찰 및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도 “올해 2월 이사장 취임 이후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상생 중심의 평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기술력 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