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 ‘도로교통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 ‘도로교통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04.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수 의원,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차량 후면도 촬영 교통단속 활용해야”
국회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해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654건,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건 등 총 7만2959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부상자 수는 총 8만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해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해 지금까지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관계로 이러한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어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해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께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이같은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