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제외 본격 시행
건설관련 공제조합 협회장·이사장 당연직 제외 본격 시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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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일 본격 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협회장과 조합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다.

또 운영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호선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1명은 정부위촉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운영위원 정수는 3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은 14명이었던 것을, 20명 이내에서 조합원 측은 9명으로 변경된다.

운영위원 임기는 3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던 것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으로 제시된 지점개편안 및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은 공제조합별 임단협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