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21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효력상실 전 조기 신청" 당부
건설공제조합, 2021년도 정기 신용평가 실시… "효력상실 전 조기 신청" 당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3.3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산일 12월 31일인 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완료, 변별력 높아져
서울 논현 건설회관 전경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1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기 위해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측은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의 적용기준으로 조합 업무거래의 기초가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조기에 평가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활한 평가 진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해 줄 것과 조합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를 통한 신용평가 신청을 추천했다.

한편, 조합은 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해 부실업체 변별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평가부터 이를 적용한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용평가 결과통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온라인 전송, 서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조합원이 보다 간편하게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은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중소 조합원에 높은 등급을 부여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와 업체 간 변별력 강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 또는 조합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1588-144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